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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현금 계산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나요?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어떤 매장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구입하고 현금계산을 하는데 직원들이 현금영수증을 묻지 않는다거나 발급을 거부 하는 등의 경우를 만나신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업종에서 발급희망유무나 발급거부 등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어떤 경우에 적발될까?

    우리가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결재를 하면 직원이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받으실 수도 있고 바빠서 그냥 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발행해줘야 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총 87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제금액이 1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묻지않고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은 경우,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10%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모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포상금 금액은?

    거부 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1만 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거부 금액의 2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일 경우 50만원까지 포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신고받은 사업자는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의 손텍스앱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금 결제하실 일이 있으실 때, 직원이나 업주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10%를 더 내야한다고 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셔서 포상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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