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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차량을 몰고있는 차주이지만 불법주정차를 해놓은 차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혹시 불법주정차가 되어있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공무원 없이도 벌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대 불법 주정차 지역

불법 주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어플로 신고하면 공무원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5곳이 불법주정차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곳은 운전자라면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할 장소들입니다. 이곳에 주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과태료는 물론 견인까지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곳에 주정차를 해두었는 것을 목격하신 분은 신고가 가능한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2.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어플로 위에서 알려드린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서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과태로 8만 원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처음에는 지자체별로 신고기준이 달라서 신고를 해도 과태료 부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무원 확인 없이도 현장에서 위의 방법대로 사진을 찍어서 어플에 올리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돌아다니다 겨우 찾은 그곳이 하필이면 소화전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5대 불법주정차 지역입니다. 반드시 주차할 공간 전후 5m 이내에 소화전이 있는지, 교차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주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시면 여러분도 저도 누군가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지도 몰라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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