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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년 12월에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나이는 만34세 이하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이 되는데요. 다만, 기업에서 신청을 해주어야 하는 시스템이라 현재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들이 가입하는 것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왜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전반적인 내용과 자격,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까지 한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아니라 취직을 하더라도 금방 그만두게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 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년과 정부 기업이 함께 적립하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바로 청년 내일 채움공제 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 버전은 2년동안 적립하게 되는데요. 만기시에는 청년이 천이백만원(1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월 12만 5천원이고 25개월 납입 조건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기업과 정부가 적립하게 됩니다. 

     

    2. 신청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은 신규로 취업한 만34세 이하 청년이여야 하며 기업의 조건은 5인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면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의 경우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그리고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됩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직원이 5명이 안되는 소기업이라도 혹시 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꼭 우리 청년들의 통장에 도움이 되니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아참!!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었네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된다는 점 꼭!! 잊지마세요. 6개월이 넘어버리면 5년짜리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워크넷-청년공제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접속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넷에서 신청하시고 자격심사에서 최종 승인이 나게 되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워크넷에 신청할 때는 청년이 직접하거나 기업에서 대신 신청해주어도 됩니다. 다만 청약신청을 할 때는 기업이 먼저 신청 후에 청년이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인턴

     

    www.work.go.kr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링크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4. 청년 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

    자, 신청을 하고 매달 꾸준히 납입하고 있는 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통보 되는 등 더이상 공제에 납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동안 납입하였던 내 소중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두가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 째, 기업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부정수급하거나 괴롭힘,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삭감, 계약파기, 사직을 권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임금체불 등의 이유일 경우

     

    두번 째, 청년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부정수급하거나 6번 이상 자기 납부금 미납발생,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행위에 따른 해고처리 등의 사유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내가 지금까지 냈던 납부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지원금, 환급금 및 이에 따른 이자까지 더해진 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의 경우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은 225만원 및 이자,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337만 5천원 및 이자를 받게됩니다. 대신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하게되면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모두 정부가 수령하게 됩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정규직 채용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얼른 기업 경리부에 말씀하셔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달라고 건의해보세요. 아마 웬만한 기업들은 다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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